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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런-잉카인터넷, 끝나지 않은 특허분쟁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의 특허 분쟁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프트런(대표 황태현 www.softrun.com)은 지난 5일 특허심판원에서 실시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데 이어, 잉카인터넷(대표 주영흠 www.inca.co.kr)이 제기한 특허권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경쟁 대상물의 해당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뒤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소프트런측은 이번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통해 잉카인터넷의 '엔프로텍트 엔터프라이즈'가 소프트런의 특허 기술인 '보안소프트웨어의 자동설치 유도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허 분쟁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2006년 8월 소프트런은 자사 패치관리시스템(PMS) 제품인 '인사이터'에 적용된 설치유도관리(IMS) 기술 특허를 잉카인터넷이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반발한 잉카인터넷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그 후 2007년 3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소프트런이 승소했으나, 잉카인터넷이 올해 1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불복 소송에서 승소,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에 반발한 소프트런은 다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소프트런 최성학 연구소장은 "보안패치 기술은 엔진업데이트와 함께 회사의 주요 기술력으로 손꼽히는 기술"이라며 "특허 소송과는 별도로 잉카인터넷 엔프로텍트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및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소송도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잉카인터넷측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잉카인터넷 김춘곤 법무팀장은 "잉카인터넷의 제품과 특허권을 비교하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특허법원에 항소해 소프트런의 특허권 악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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