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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입 막는 선거법, 국회 의원들의 생각은?…시민단체, 답변요구


윤호중·배일도·이영순 의원, 폐지 방향 지지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비판받는 공직선거법의 3대 독소조항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전체 폐지나 부분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통합신당 민병두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참여연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와 2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 여부에 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전달하고, 오늘(15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만큼 의원들의 추가 입장 표명이 있을 전망이다.

의원들에게 물은 질문은 총 4가지. ▲2월 개정(2월 임시국회 내에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할 것이냐 여부) ▲93조1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금지 조항) ▲251조(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비방금지 조항) ▲82조6 (유권자의 의사표현 제한하는 인터넷실명제 도입 조항) 등이다.

통합신당 윤호중 의원(2소위 위원장)은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자리에서 2월 개정여부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 93조1은 '폐지', 251조는 '적극적 고려', 82조의6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2월 개정에는 '찬성', 93조의1은 '폐지', 251조는 '폐지', 82조의6은 '현행유지' 입장을 밝혀 선거시기 실명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2월 개정에 '찬성', 나머지 독소조항 모두 '폐지' 입장을 내서 가장 웹민주주의에 있어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민단체들은 이와관련 별도 블로그(http://blog.daum.net/nanum77/15839588)를 통해 의원들의 답변이 오는 대로 네티즌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선거법 뭐가 문제인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중 인터넷 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글을 게재할 수 있게 하려면, 인터넷 회사들은 선거 실명제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네티즌들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 일까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댓글이나 패러디, 이용자제작콘텐츠(UCC)를 제작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시기 인터넷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자는 것 인데, 오히려 네티즌들의 선거 참여를 막고 법 집행이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네티즌 A군 : 발표된 사실을 가지고 가상토론회를 게시물로 올렸으나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음. 단순 사실을 패러디 한것을 선거법 위반이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넣을경우 낙선행위로 간주하여 조사를 받고 있음. 2002 티셔츠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문국현 후보 티셔츠만 입어도 위법. 선거법을 단속하는 선관위의 개인간 성향도 주관적 판단에 작용하는것으로 생각.

○ 네티즌 B씨 : UCC 영상 5편을 만들어 게시. 맛사지걸 발언과 관련해 중앙일간지 보도가 안되는것을 보고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UCC를 제작하게 됨. 말실수, 비하성 발언등을 만들어 1편을 제작. 네티즌 반응을 보고 운하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2편을 제작. 선관위 삭제요청이 와서 삭제됨.

영등포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옴. 한나라당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함. 영등포 경찰서에서 5시간 조사를 함.

○ 네티즌 C씨 : 다음 아고라에 글을 게시. 경찰, 검찰조사 6시간 이상 받았음.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언론에 고지된 내용을 가지고 게시물을 작성함.

○ 네티즌 D씨 : 경향 만평에 리플을 올렸음. 정후보 관련 내용이었는데 개혁세력의 최대의 적은 정동영, 수구 꼴통과 .... 라는 댓글임.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조사받았는데 경찰도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함.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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