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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DRM 고법판결 유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의 SK텔레콤 DRM 소송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상고 등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제7특별부(김대휘, 이영진, 강상욱 판사)는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폐쇄적 DRM(디지털저작권관리) 관련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12월 SK텔레콤이 DRM을 이용, 자사 온라인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 구입한 MP3파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이의 금지 및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고법이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고법판결에 반발하고 있어 대법원에 상고할 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한 시정조치가 특정시장의 지배력이 다른 시장에 전이된 사례에 대한 첫 규제인데다 향후 융복합 시대, 공정위의 경쟁법 적용에 있어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의지를 보여왔다.

공정위 한 고위관계자는 ""SK텔레콤 행위는 이동전화시장의 지배력이 온라인음악시장까지 전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술발달 등으로 시장상황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쉽지는 않다"며 "그러나 SK텔레콤의 폐쇄적 DRM으로 결과적으로 멜론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했다"며 이를 지배력전이 및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규제한 공정위 판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은 일단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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