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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포인트, 모바일 주식거래 특허침해 손배소 승소


서울중앙지법(민사12부 판사 양재영)이 지난 1월 초 유라클이 마켓포인트(대표 박상환)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라클은 SK증권의 모바일 증권거래 시스템 모바일서비스 개발업체로 마켓포인트의 무선증권거래 서비스인 MP트래블러가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 지법에 14억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마켓포인트는 MP트래블러와 유라클의 특허기술인 공통시세처리 시스템과 종량제 과금시스템이 다른 기술이며, 오히려 유라클보다 1년 먼저 출원한 무선증권거래시스템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마켓포인트와 유라클·SK증권측은 지난 2005년부터 특허 분쟁을 시작해 특허 심판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치며 모바일 주식거래와 관련 특허를 놓고 승소와 기각을 주고받고 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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