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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민주주의]"UCC 저작권, 새로운 제도 필요"


고려대 이대희 교수 인터뷰

"그대로 베끼지 않고 창작성을 가미한 이용자제작콘텐츠(UCC)의 경우 새로운 저작권 제도가 필요합니다.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어려움이 있지요"

문화관광부의 'UCC 가이드 라인' 작성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법대 이대희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얼마전 성균관대에서 고려대로 옮겨 '인터넷과 법'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 영상제작해 만들어지는 창작 UCC(2차적 저작물)를 활성화시키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의 저작물에 해학과 비판을 더하는 패러디는 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UCC에서 남의 영상이나 사진, 음악을 허락받지 않고 쓰면 걸린다.

"이런 이유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특허가 있어도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다면 발명의 가치를 인정받지만, 저작권은 다릅니다. 허락받지 않고 뭔가를 이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다는 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게 되지요"

그는 특허법제와 저작권법제가 다르다는 점이 창작 UCC 제작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UCC만 별도로 허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까지 감안하면 더 복잡해지지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인용권'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권은 일정한 요건을 지키면 저작물 이용을 합법화해 달라는 것. 네티즌이 비영리로 만들고 5분 미만의 편집물일 경우 원본출처와 라이선스를 표기할 경우에 한해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판도라TV가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대희 교수는 "인용권을 말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인용권이든 이용권이든 저작권법에서 '이용자가 권리를 갖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절대 적극적인 권리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잠정 대안은 CCL...KBS부터 도입해야

네티즌들이 창작UCC를 활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정비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방법은 없을 까.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CL)지요. 제 블로그에도 적용했습니다" 이 교수는 CCL에 대해 한참 설명했다. CCL은 저작권자의 의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비영리라면 합법적인 복제를 허용하는 것. 저작자 표시, 비영리(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등을 붙인다.

국내에선 2003년 정보법학회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글렌 브라운 사무총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입했다(이대희 교수는 국내법인의 초대 사무총장이었다). 저작권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영리라면 내 저작물을 쓰도록 허용해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자는 운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대희 교수는 최근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려는 KBS부터 CCL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예외로 입법자료나 판결문 등 최소로 규정돼 있는데 미국의 경우 거버먼트 워크(Goverment Work)에서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공적 콘텐츠에 대해 또다시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식이 미국 저작권법에는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료가 주재원인 KBS1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면서 "저작권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CCL) 활성화에는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CCL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권리자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인데, 주요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이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논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간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웹2.0'의 또다른 추세는 바로 매쉬업이다. 매쉬업이란 복수의 소스로부터 제공되는 콘텐츠를 조합하는 행위.

예를들어 ABC.COM이란 쇼핑몰을 하고 싶다면, 웹2.0에 기반해 아마존의 DB와 내부결제기능, 플리커의 사진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때 네티즌은 ABC.COM의 사이트에서 물건을 산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ABC.COM은 아마존의 리셀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BC.COM을 준비하는 기업은 예전에 1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수개월만에 오픈할 수 있게 되는 셈.

그런데, 이럴 경우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을까. 해당기업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그러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기업인 비더스에지(Bidder's Edge, Inc)는 이베이(eBAY) 등 여러 경매사이트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DB)를 로봇으로 긁어오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서비스했다.

그러자 이베이는 법원에 예비금지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베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 비더스에지가 DB 정보를 잘못 표시하거나 상표를 남용해 이베이가 명성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 이런 행위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다른 업자들도 이베이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며 ▲ 이베이 시스템의 성능이나 이용능력이 떨어지거나 데이터가 손실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대희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소송이 일어난 적이 없지만,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기업들이 개별적인 UCC(이용자제작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해 가치를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DB도 보호되지만, 네티즌이 만든 UCC를 DB로 만들어 서비스하는 인터넷기업(OSP)과 이 DB를 긁어가는 경쟁사(OSP)가 생겼을 때, 논쟁이 생길 수 있다. 민법이나 상법에서는 영업권 침해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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