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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편향 공인인증' 심판할까


오픈웹, "IE만 지원하는 금결원이 웹브라우저 공정경쟁 방해"

표준화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올 초부터 민사소송에 휘말렸던 금융결제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을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웹 표준화를 주도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웹은 금결원이 표준화되지 않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사용하지 않는 소수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했고, 이로 인해 파이어폭스·오페라 등 타 웹 브라우저의 영업을 방해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결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월 신고했다. 또 오픈웹은 같은 이유로 금결원에 대해 4억1천여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결원의 IE 편향 공인인증서 발급이 다른 웹 브라우저의 경쟁을 방해했는지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지난 11일 열었다.

공정위가 금결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작게는 시정명령에서부터 크게는 과징금 부과의 중징계도 내릴 수 있다. 물론 무혐의 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무혐의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공청회에 신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오픈웹 멤버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대)는 "공정위의 조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청회를 통해 웹 표준화 진영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의 생각도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결원이 국내 6개 공인인증 기관 중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여서 공정위의 조사 시도만으로도 표준화된 환경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길 오픈웹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금결원이 과징금을 물거나 사업에 방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좀 더 표준화되고 공개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어떤 말이 오갔나

오픈웹 측에서 일본 모질라재단 관계자와 오페라코리아 지사장, 다음커뮤니케이션 웹표준화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금결원이 MS IE 편향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전자거래 이용폭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웹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윤석찬씨는 공청회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포털 서비스와 쇼핑몰 같은 온라인 금융거래"라며 "다음은 이미 웹표준화 작업을 거쳐 파이어폭스나 오페라 브라우저 사용자들이 아무 불편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금결원은 왜 표준화 작업에 손을 놓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결원측은 이에 대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마련할 2000년 당시 소비자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다"면서 "각종 관리감독의 기준을 준수한 것은 물론, 시장 보편성에 의거해 해당 모듈을 만든 것이지 마치 MS와 어떤 관계가 있거나 금결원으로 인해 MS 독점 시장이 형성된 것과 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금결원이 아닌 쇼핑몰이나 은행들도 모두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단 금결원에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금결원이 표준 환경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쇼핑몰이나 은행들이 이를 지원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모질라재단의 켄 카나이 이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금결원이 공인인증 서비스를 특정 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만 연계되도록 하는 것은 마치 MS가 미디어플레이어나 메신저를 끼워판 것과 같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인인증 서비스는 국제적 개방 표준에 따라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와도 호환성이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며 "평균 점유율이 15%인 파이어폭스가 유독 한국에서만 1%로 극히 부진한 것은 금결원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 공인인증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공청회에서 양측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오픈웹측은 이날 의견 표명으로 인해 공정위가 조사에 돌입하도록 설득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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