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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필터링 기술 개발 '한창'


개정 저작권법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에 따른 움직임

개정 저작권법의 영향으로 P2P나 웹하드 업계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란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고, 문제가 없는 저작물의 유통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업계에서는 골치를 앓고 있다. 법에 따르면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개정 저작권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동영상 저작물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료로 음원을 유통시킨 소리바다는 이후 몇년간 소송에 휩싸여야 했다. 지금 소리바다는 유료화돼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음원 저작권자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음원 저작권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을 두고 몇 년간이나 지리한 논쟁을 거듭한 덕분에 우리나라 디지털 음악 산업은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한 채 퇴보하고 말았다.

동영상 파일의 상당 부분은 P2P 사이트나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불법 저작물들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P2P 사업자나 웹하드 업체 등에게 이들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는 기술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영상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은 현재 이들 업체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의 경우 현재는 필터링하는 기술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음성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음원의 필터링 기술을 주로 개발하는 뮤레카도 현재 동영상의 필터링 기술 개발에 한창이지만 아직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뮤레카의 김주엽 이사는 "동영상 저작물의 필터링 기술은 9월 말에서 10월초 경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백신이 계속 개발돼도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 기술의 경우에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뮤레카가 현재 준비하는 기술은 동영상의 음성을 '디지털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해시(Hash)'를 이용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이미 발효된 상황에서 여태 별다른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P2P 및 웹하드 사업자들도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P2P네트워크협의회(www.koreap2p.org) 김준영 회장은 "9월이나 늦어도 10월 경 필터링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탑재할 예정"이라며 "초기인 만큼 기술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서비스 사업자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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