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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원, '온라인콘텐츠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은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온라인콘텐츠 거래 인증제도 설명회를 31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거래할 때 제3의 기관(공인인증기관)이 증빙을 맡도록 한 거래인증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난 1월부터 3개월 씩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범사업에 참여한 온라인콘텐츠 사업자의 사업 결과 발표도 함께 들었다.

장재옥 교수(중앙대 법대 학장)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먼저 사업 주관기관인 신재식 SW진흥원 콘텐츠유통지원센터장이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의 필요성과 거래인증기관, 거래인증 심사위원회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1, 2차 시범사업의 거래인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공인인증기관)이 거래인증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또 다음과 SBSi 등 5개 온라인콘텐츠사업자들이 사례 발표를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러닝,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30여 업체들이 참여해 거래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진흥원 측이 밝혔다.

시범사업을 주관한 SW진흥원의 권택민 단장은 "11월 시행될 거래인증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 이전에 온라인콘텐츠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개의 인터넷포털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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