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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아이디, 인터넷 실명제의 '간극'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발목 잡을 가능성 '제기'

올해 들어 일부 웹2.0 기업들 사이에 도입된 오픈아이디. 이 오픈아이디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제한적 본인실명제가 이들 서비스의 활성화를 막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의 백주성 팀장은 지난 23일 '오픈ID 성공 전략 워크샵 2007'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실명 인증을 받아야 글을 게시할 수 있는데 오픈아이디도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아이디는 아이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오픈아이디를 지원하는 사이트에 별도의 아이디 생성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비스 표준이다.

국내에서 오픈아이디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마이아이디넷(myID.net)의 경우 원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는 것 만으로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편의성 때문에 국내에는 현재 오픈아이디를 발급하는 프로바이더가 '마이아이디넷' '아이디피아' '아이디테일' '다음오픈아이디' '오마이아이디' 등 5개이다.

오픈아이디를 지원하는 사이트도 '미투데이' '스프링노트' '텍스트큐브' '펌핏' '스프링노트' 등 14개이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7월 29일부터 시작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했다.

전체 사이트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1천150개 공공기관 사이트와 일일 이용자수 30만 이상인 16개 포털 및 UCC 사업자, 그리고 일일 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인 14개 인터넷 언론이 대상이다.

오픈아이디의 경우 현재로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원가입을 받고 있어 향후 사용자가 늘었을 경우 오픈아이디 서비스의 실명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음의 백주성 팀장은 "오픈아이디의 실명제에 대해서는 현재 업계 커뮤니티 내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 쪽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현재로서 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오진호 주무관은 "현재로서 오픈아이디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오픈아이디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30만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적용이 논의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편리함 때문에 주목받는 오픈아이디가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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