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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팝업광고 3개 이내로 제한된다


자율기구 통해 6월 1일부터 인터넷광고 사전 심의

6월 1일부터는 인터넷의 한 화면당 3개 이상 팝업 광고가 떠 네티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대표 오창호 한신대학교 교수)가 6월1일부터 자율적으로 인터넷광고를 사전 심의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인터넷광고는 그동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아 왔으나 빠른 전파성 때문에 각계에서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업계 중심의 자율사전심의기구를 구성하게 됐으며 기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 제도와 함께 운영됨으로써 인터넷광고 윤리성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에는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 등 60여 인터넷 기업들이 참여한다.

인터넷광고에 대한 심의는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내에 별도로 설립된 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이관희 경찰대학교 교수)에서 집행하게 된다.

자율심의기준은 심의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으며 허위·과장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광고의 제한뿐 아니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종료할 수 없거나 종료 버튼을 누르면 다른 광고물로 링크되는 배너광고 등은 집행할 수 없게 되며 광고물 또는 광고물과 연결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한개 화면에 제공되는 팝업광고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이용자 동의 없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광고도 제한된다.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내용물의 적법성에 대해 의심이 들 경우 인터넷(www.kiado.kr)으로 신청하면 심의위원들이 24시간 내에 심의해 결과를 통보해준다.

자율심의위원회는 불법 인터넷광고물을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사법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자율적인 인터넷 정화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일반 네티즌도 인터넷광고심의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다.

정통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심의기구에는 광고 매출액 기준으로 90%가 넘는 대형 포털업체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광고의 대부분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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