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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사이트 폐쇄 등 FTA 부속서한 철회요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사이트폐쇄(shutting down)를 언급한 한미FTA 지재권분야 부속서한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만의 양허로 가득한 부속서한의 협상경위에 대해서도 정부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지적재산권의 부속서한2(온라인 불법복제 방지)에 따르면 " 대한민국은 소위 웹하드서비스를 포함 무단다운로드( 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폐쇄(shutting down)하는 데 동의한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다면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을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이에대해 인기협은 "인터넷은 사전검열이 아니고서는 완벽한 통제가 어려운데 고의가 아니어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저작권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것만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를 인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저작권은 사적인 권리인데 공권력을 통한 사이트폐쇄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원 판단이 아닌 행정부서의 명령에 의한 사이트폐쇄는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기협은 "사이트폐쇄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도 한국측에만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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