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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공인 인증 자격 없어"


오픈웹, "독립성-객관성 결여…자격 취소해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기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웹표준화를 주도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웹은 최근 금결원이 결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기관 자격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오픈웹은 금결원의 공인인증기관 자격 취소를 위해 현재 감사원에 자격 심사 및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오픈웹 일원이자 이번 문제 제기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대)는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인증하는 거래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어야 한다"라면서 "금결원은 매년 수십조원의 전자결제를 직접 대행하는 사업체면서 이 결제를 승인하는 공인인증기관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라고 꼬집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금결원은 ▲연간 거래액이 33조원이 넘고 그 수익만도 수백억원이 넘는 인터넷 지로 결제 사업의 97% 이상을 독점 처리하는 사업체이고 ▲금결원이라는 사단법인을 구성한 이사회가 모두 시중 은행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결원의 운영 자금은 이 은행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 자격이 자칫 결제 사업이나 은행 이권에 침해당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증 업무 제공함에 있어서 인증서 가입자와 제3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4조를 근거로 금융결제원의 인증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와 오픈웹은 금결원의 업무 과정과 인증 기관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해 둔 상태이며, 이달 중순경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인증 자격을 부여한 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내 금결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오픈웹의 계획이다.

하지만 정통부는 금결원이 은행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격 주체이고, 업무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 업무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립각은 보다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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