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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램담합조사 제재없이 종료선언


삼성전자 등 4개사 조사…"증거자료 부족해 판단 어려워"

미국 경쟁당국이 7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벌금과 관련자 징역형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내린 D램 제조업체들의 담합과 관련해, 한국시장이 포함되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마이크론(미국), 인피니온(독일) 등 4개 D램 제조사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심의절차종료'를 선언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심의절차종료'는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의결하는 것으로 '무혐의 처리'와 성격이 다르다.

이번 조사는 D램 제조사들이 1999년 4월~2002년 6월 미국 내 6개 수요업체들에 대해 D램 고정거래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행위와 관련,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5월 자진신고를 받고, 각 제조사에 대해 현장조사 및 증거수집에 나섰다.

◆"확보한 자료만으론 판단 어려웠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가 외국에서 담합한 건에 대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합의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 국내시장에 영향도 미쳤어야 하나 확보한 자료만으로 이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누군가 자진신고가 있었고, 공정위가 미국 경쟁당국이 확보한 비공개 자료를 협정 부재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절차종료'를 선언한 것은 그다지 개운치 않은 결말로 보인다.

국내 D램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지난해까지 매년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해외업체가 포함된 담합 건에 실제 한국시장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국시장에서 결정된 D램 가격에 따라 한국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한국시장과 관련해 업체들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1999~2002년 D램 제조업자별 세계시장 판매순위 (단위:백만불, %)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이하
1999
SEC (20.6%)
Hyundai (19.3%)
Micron (14.4%)
NEC (8.8%)
Infineon (7.3%)
Toshiba (6.5%)
Hitachi (4.8%)
Mitsubish 등 (18.3%)
23,149 (100%)
2000
SEC (20.9%)
Micron (18.7%)
Hyundai (17.1%)
Infineon (9.4%)
NEC (6.6%)
Toshiba (6.1%)
Hitachi (3.9)
Mitsubish 등 (17.4%)
31,865 (100%)
2001
SEC (27.0%)
Micron (19.1%)
Hynix (14.5%)
Infineon (9.7%)
Elpida (8.5%)
Toshiba (6.4%)
Mitsubishi (2.6%)
Nanya 등 (12.2%)
11,856 (100%)
2002
SEC (32.2%)
Micron (18.5%)
Hynix (12.8%)
Infineon (11.7%)
Nanya (5.5%)
Elpida (4.2%)
Winbond (3.1%)
Toshiba 등 (12.1%)
15,482 (100%)
※자료:데이타퀘스트 4월2일 기준 환율(1달러=938원, 1유로=1천253원) 적용, SEC는 삼성전자 약칭,

2001년 NEC와 히타치의 D램 부문이 합병해 엘피다 설립.

◇1998~2006년 D램 제조업자별 한국시장 판매추이 (단위:천불,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삼성전자
154000
321000
464000
229000
368000
251000
380000
499000
579000
(86.8)
(53.1)
(61.5)
(77.3)
(79.7)
(71.8)
(71.9)
(76.8)
(77.2)
하이닉스
18621
273787
224532
56163
73395
80702
129204
111108
139867
(10.5)
(45.3)
(29.8)
(19.0)
(15.9)
(23.1)
(24.5)
(17.1)
(18.7)
마이크론
0
5133
28602
1356
1802
848
1342
1330
928
(0.8)
(3.8)
(0.5)
(0.4)
(0.2)
(0.3)
(0.2)
(0.1)
인피니온
0
32
34867
7004
7719
14976
11746
32673
13751
(0.0)
(4.6)
(2.4)
(1.7)
(4.3)
(2.2)
(5.0)
(1.8)
소계
172621
599952
752001
293523
450916
347526
522292
644111
733546
(97.3)
(99.2)
(99.7)
(99.1)
(97.6)
(99.5)
(98.9)
(99.1)
(97.8)
기타 사업자
4853
4878
2152
2635
10981
1832
5906
5572
16280
(2.7)
(0.8)
(0.3)
(0.9)
(2.4)
(0.5)
(1.1)
(0.9)
(2.2)
총계
177474
604830
754153
296158
461897
349358
528198
649683
7498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는 시장점유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기준

◆미국선 거액 벌금 부과

이에 앞서 미국 법무부는 5개 D램 제조업체의 담합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총 7억2천900만달러의 벌금을 내렸다. 관련 임직원 18명에 대해서도 징역 등 조치와 함께 37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임직원 1명이 이달 14개월 징역과 함께 25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흑연전극봉 및 비타민과 관련한 해외시장에서 담합 건이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2건의 담합에 국내업체들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과거 해운·화물 분야의 담합 건은 미국의 경쟁당국이 제재를 내렸지만, 국내시장이 해당 건으로 영향을 받진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D램 담합 건과 마찬가지로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한 적이 있었다.

◇D램 제조업체에 대한 미국의 형사제재 현황

제조사
법인에 대한 조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징역, 벌금)
삼성전자 3억달러 (2005. 11) 4명⇒ 5~8개월, 각 25만달러(2006) 1명⇒ 10개월,

25만달러(2006. 12) 2명⇒ 기소(2006. 10)

※이 중 1명은 14개월, 25만달러에 합의(2007.4)

하이닉스 1억8500만달러 (2005. 5) 4명⇒ 5~8개월, 각 25만달러(2006, 12) 1명⇒ 기소(2006. 10)
마이크론 사면(자진신고) 1명⇒ 6개월 가택연금(2003. 12)
인피니온 1억6000만달러 (2004. 10) 4명⇒ 4~6개월 징역, 각 25만달러(2004. 12)
엘피다(일) 8400만달러 (2006. 1) 1명⇒7개월, 25만달러(2006. 12)
벌금합계 7억2900만달러 375만달러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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