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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등 3개업종 수도권 공장증설 한시허용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대기업이 올해 안에 제한적으로 수도권 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국무회의를 거쳐 소관 법령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오는 19일 발효에 들어간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인쇄회로기판(PCB)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올해 말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공업지역 내 공장증설 승인을 받거나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공장 증설 면적규모 역시 제한(100% 이내)을 두고, 연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타당성이 검증된 투자 계획에 대해서만 증설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기도에서 요청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LG전자 등 4개 기업의 공장 증설계획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12월7일 허용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등 4개 기업에 대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T) 회의 및 실사 등을 거쳐 공장 증설을 허용했었다.

4개사의 공장 증설로 오는 2012년 연간 생산이 매출액 기준으로 약 1조8천500억원에 이르고, 수출은 약 7억8천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천600여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4개 대기업 투자계획(안)
대상 업체
입지유형
증설면적 (천㎡)
투자액 (억원)
고용효과 (명)
생산품
LG전자(오산)
개별입지(공업지역)
33
2,200
700
인쇄회로기판
팬택(김포)
계획입지(산업단지)
8
486
500
휴대폰
한미약품(화성)
계획입지(산업지역)
9
550
300
의약품
일동제약(안성)
계획입지(산업단지)
5
250
150
의약품
4개 업체
55
3,468
1,650
※4개 기업 제출 투자계획안(2006년 10월)

산자부 입지총괄팀 담당자는 "이번 개정 취지는 업종·국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시급성이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불허한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건은 해당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으로, 팔당호의 수질보호라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번 성장관리지역 내 4개 대기업 증설 허용 건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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