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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2'에서 '오디션'까지...답없는 韓·中 표절게임 공방


위메이드가 샨댜를 상대로 제기했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중국 업체의 한국게임 표절이라는 해묵은 이슈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공한 한국게임을 모사(模寫)해 현지에서 서비스하는 중국 일부 업체의 행태는 이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부분.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넥슨의 '카트라이더' '크레이지아케이드 비엔비' 등을 사실상 표절한 게임이 중국 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서비스된데 이어 '오디션'의 모사 게임도 등장했다.

표절관련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당사자간의 '조정'을 종용하는 등 자국 기업 감싸기로 일관해 송사를 통한 해결도 용이치 않은 실정이다.

한·중 양국의 표절공방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이룬 것은 중국에서 '전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된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현지 서비스업체였던 샨다가 '전기'와 게임 시스템과 비주얼 등 게임 내외적인 요소에서 매우 흡사한 '전기세계'를 2003년 7월부터 서비스하며 양자간의 갈등이 촉발됐다.

위메이드는 그해 10월 중국 인민법원에 저작권침해에 따른 서비스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3년여 동안 해당 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당사자간의 합의를 종용해왔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중국 현지 업체의 무분별한 표절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던 위메이드 측은 결국 샨다의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가 보유한 자시 지분을 매입하고 지재권 침해 소송을 취하하는 '타협'을 선택했다.

넥슨은 지난해 10월, 중국 텐센트社의 '큐큐탕'이 자사의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를 표절했다며 한화 6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넥슨은 큐큐탕의 게임 그래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배경 디자인까지 흡사함을 들어 저작권침해임을 주장했다.

오디션의 '짝퉁게임'으로 지목된 '슈퍼댄서'는 위메이드-샨다 간의 분쟁과 흡사한 경우다.

오디션을 2005년 8월부터 중국 현지 서비스를 시작한 나인유는 그해 10월 온라인 댄스게임 '슈퍼댄서(현지 서비스명: 초급무자)'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슈퍼댄서' 또한 게임 진행방법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 명백한 표절게임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당온라인 측은 당초 '슈퍼댄서'의 서비스 현황을 주시했으나 현지에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빈번하게 표절 시비가 일고 있음에도 국내 게임사들 중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중국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각'을 세울 경우 현지 사업에서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법정공방 또한 위메이드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

또, 국내 주요 업체들의 게임 일부가 일본 게임을 모사한 것으로 구설에 오르는 등 국내 업체 또한 표절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는 일본 허드슨사의 '봄버맨'을 표절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넥슨은 일본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허드슨사에 합의금을 지불했다. 두 회사는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 이와 관련 서울 지방법원은 최근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가 봄번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3년여 동안 소송을 제기하며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각계에 줄을 대는 등 손 쓸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 봤다"며 "결국 소송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더이상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지 법원은 당사자간의 화해를 종용하며 송사를 지연시켰고 해가 바뀔때마다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되는 등 3년여동안 법정소송을 통해 아무런 성과를 낼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대표는 "액토즈가 보유한 위메이드 지분이 이번 송사를 비롯한 샨댜와의 분쟁에서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결국 지재권과 지분 문제를 매듭짓는 방향으로 끝을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표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가 사실상 국내 업계를 대변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어느 업체도 소송을 제기해 같이 힘을 보태는 곳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위메이드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고 물밑거래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박대표는 "현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이번 사례가 안좋은 선례인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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