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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컨퍼런스]"IPTV 망접근보장·지배력전이 방지 필요"…방송위


방송위원회는 IPTV 도입을 위해선 네트워크 접근권 보장과 지배력전이를 막는 별도법인 분리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위는 시청자들과 IPTV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료방송 등 경쟁미디어와의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방안을 2월중 마련해 제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방송위원회 정순경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장은 아이뉴스24가 주최하고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후원한 'IPTV 성장전략 콘퍼런스 2007'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정 단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등 누구나 적정 대가를 낸다면 IPTV 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개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다른 통신사 망을 이용해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보장될 때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해 시청자 편익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양한 사업자들의 참여보장을 위해 여론형성 지배력 유무를 방송위 규제정책 개선의 초점이라는 점도 밝혔다.

정 단장은 "방송사업 진입을 위한 규제를 지금보다 훨씬 완화돼야 하지만 지배력이 강한 부분에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규제의 틀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지배력전이를 막겠다는 의지도 분명하게 전했다. 거대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신규 시장에 전이될 경우 신규사업자가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단장은 "네트워크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쏠림현상'이 생기고, 사후 지배력전이를 막는 것도 어렵다"며 "(방송법 개정안에서)별도법인을 설립해 시장에 들어오는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로 별도 분리하더라도 자회사와 같은 접속원가를 제공하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겸영규제의 경우 플랫폼은 가입가구수, 콘텐츠는 시청점유율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을 밝혔다. 또한 방송권역을 전국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국면허를 제공할 경우 대도시 밀집지역에만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다른 지역에선 정보격차 발생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며 “우선 지역을 한정해 허가하고, 단계적으로 전국면허를 허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지난 12월 IPTV 시범사업 결과와 관련, "IPTV 시청 이후 다른 매체 이용시간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지상파 및 케이블TV와 주 시청시간대가 일치한다는 것을 볼 때 이용자 역시 IPTV를 디지털 케이블TV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단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도 이미 IPTV를 인터넷방송과는 구별되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대체제로 보고 있으며 EU 역시 채널패키징(채널편성)을 할 경우 방송당국의 면허(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며 "전세계적인 공통의 기준은 없지만 미국 측에서도 지난 5차 한미FTA협상에서 케이블TV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말해 더이상 IPTV가 '방송이냐 통신이냐'의 논란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IPTV 등 뉴미디어 시대의 규제환경을 네트워크 중심이 아닌 서비스 특성에 따른 수평적 규제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사진=김동욱기자 gphot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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