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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특집-하]IPTV 법제화, 쟁점은 무엇인가


 

IPTV 법제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KT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IPTV시범사업이 끝난데 이어 국회에 방송통신특위가 만들어졌고,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도 IPTV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융추위는 기구설치법에 '올인'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 1월말까지 정통부와 방송위간 고위급 협의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 2월중순까지 양기관에 최종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융추위 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과 22일 IPTV 쟁점사안을 논의했고, 융추위는 전문위 보고를 기초로 2월15일이나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IPTV 정책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정대로라면 2월말이면 정부의 IPTV 도입에 대한 정책방안이 나오고, 4월 임시국회전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만 바쁜 게 아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기구법보다 IPTV법을 우선 입법화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기구설치법뿐 아니라 IPTV 도입관련 법률안의 심사처리를 위해 특위를 설치한다는 것을 방송통신특위구성결의안에 명문화시켰다.

분당 움직임으로 어수선한 열린우리당도 몇몇 의원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4년이상 지연던 IPTV 법제화가 과연 올 상반기에 가능할 것인가.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산업계와 신기술 서비스 선택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 어려운 정치권에서도 가능하면 대선국면 전환 전에 조기 법제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개헌사태로 인한 불확실한 정국과 정통부와 방송위를 합친 기구설치법에 대한 각계의 반발은 IPTV법제화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IPTV법안 내용이 어떻게 마련되는 지에 따라 사회적인 합의 여부가 결정되고, 합의없이 밀어붙이기식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조기법제화'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자칫 '졸속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구나 IPTV 법제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통신과 케이블TV 업계 뿐 아니라 인터넷기업, 지상파방송사 등도 자기목소리 내기에 나선 것이다.

◆융추위, 자회사분리 여부에 집중하는 분위기

방송통신융추위 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과 22일 회의를 열고 정통부와 방송위간 미합의 사항인 ▲서비스 성격 및 적용법률(광대역융합서비스냐 방송서비스이냐) ▲인허가 방식(전송사업자로 등록이냐 방송사업자로 허가냐)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본체 진입허용이냐 자회사 분리냐) ▲사업권역(사업자 자율이냐, 지역면허와 전국면허 병행이냐)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까지 합의된 것은 없지만,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를 결론낸 다음 별도법(광대역융합서비스법)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지, 방송법 개정으로 할 지를 정하자는 분위기.

지난 22일 전문위 회의에서는 정태명 간사를 포함 민간위원들과 정통부, 방송위, 공정위 관계자들이 모여 KT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자회사로 분리시켜 진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토론했다.

KT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IPTV 시장에 진입시킬 경우 장점으로는 ▲네트워크 지배력 전이 차단 ▲멀티플랫폼간 경쟁을 통한 콘텐츠 활성화 ▲부당염매나 끼워팔기 등 초고속인터넷시장의 불공정행위방지 등이 제시됐다.

KT 자회사 분리시 단점으로는 ▲서비스 비용의 상승(시너지 반감)과 효율성 저하 문제 ▲네트워크 고도화(투자유인)저해 ▲거대자본 유입 차단으로 인한 초기 콘텐츠 시장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날 정통부는 자회사 분리는 사업자 자율의 문제이며, 망개방을 의무화하고 시장점유율 제도를 도입하면 자회사로 분리안해도 지배력 전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망중립성을 위해 합리적인 이용대가 산정 등의 기준을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에 담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송위는 자회사 분리는 KTF를 별도법인으로 허가한 정통부 정책과 같은 문제로 보고있다. 망이없는 사업자도 IPTV를 할 수 있고,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려면 자회사 분리는 당연하다는 것. 가입자선로개방(LLU)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에서 자회사로 분리해 지배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의 생각은 엇갈렸으며, 융추위 전문위는 자회사 분리여부에 대해 한차례 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동시에 융추위는 오는 2월1일 운영협의회를 열고 IPTV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다. 국회특위구성 및 기구설치법의 경과를 보면서 IPTV법안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IPTV 쟁점 확대, 멀티플랫폼 시대 미디어간 경쟁 본격화

얼마전까지만 해도 IPTV 논의는 "규제완화와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는 통신회사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도입올인 반대"를 주장하는 케이블TV사업자간 갈등이 큰 축을 이뤘다.

그러나 다음을 비롯한 인터넷기업들의 망중립성 요구가 거세지고, 지상파방송사들도 별도 플랫폼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타진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기업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뉴플랫폼시대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려면 지금처럼 휴대폰 무선인터넷 같은 미흡한 망개방 정책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통신사업자와 인터넷기업간 자율계약인 LLU 망이용대가 산정시 정부가 개입해 적정대가를 제시하고, 경계프로토콜(BGP) 연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GP 연동이 안되면 인터넷 기업들이 서버를 여러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로 분산수용했을 때 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질 수 없어 전산사고시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망이용대가 산정의 전제인 서비스품질(QoS)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BGP연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KBS나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도 IPTV 법제화 논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개방형 프리미엄 네트워크에서 IPTV 플랫폼 운영, 채널 진출, 콘텐츠 진출 등 다양한 사업모델의 효과를 분석하며 관계당국에 정책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IPTV 상용화는 수신료 인상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방송콘텐츠에 대한 유통채널이 확장되고 케이블TV의 견제수단도 되는 만큼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다는 뜻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은 IPTV 도입과 관련 지상파 공시청망 복원과 디지털TV 전환관련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부터…4월 국회 본격논의 예상

지난 19일 국회 방송통신특위가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구성됐다. 특위위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 9명(위원장 포함), 한나라당 8명, 비교섭 2명 등 19명이 12월말까지 활동한다.

의원입법이나 융추위 논의를 거친 IPTV 정부법안이 제출되지 않는 한 계류중인 정보미디어법안(과정위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과 방송법 개정안(정무위 김재홍 의원 대표발의)을 병합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개별 기업이나 정부부처의 입장 옹호에 적극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현재 과정위나 문광위 소속 일부 위원들이 별도의 법안 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4월 국회때 기존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영례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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