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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콘텐츠기능조정 논의일정 불투명...기구설치법 '올인'영향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가운데 IPTV 법제화, 콘텐츠산업 진흥체계 및 추진체계 등의 논의일정이 적지 않은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가 '선(先)기구설치법 법제화 완료, 후(後) IPTV 도입 등 후속논의'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IPTV 법제화 시기 및 콘텐츠 진흥 추진체계 논의 및 방안마련 일정이 사실상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일단 기구설치법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융합추진위에 요청했다"며 "IPTV 법제화 등도 기구설치법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분기 내로 국회에서 기구설치법안의 국회통과를 기대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등에 하위 시행령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개최된 7차 융합추진위 회의에서는 당초 1분기말 도입방안 확정, 2분기말 IPTV 법안의 국회제출 등 올해 융합추진위의 세부 논의일정에 대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키로 결정됐다.

국무조정실 융추위 지원단 관계자는 "원래 계획됐던 2007년 논의 일정중 IPTV나 콘텐츠 추진체계 등에 있어 일정을 빼기로 했다"며 "문화부 등 관계부처에서 IPTV도입방안 확정후 콘텐츠 추진체계를 논의하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PTV·콘텐츠기능 조정, "병행논의 vs. 사실상 물건너가"

정부 관계자는 "IPTV, 콘텐츠 진흥과 부처간 기능 조정 등의 논의가 융합추진위를 통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며 "다면 결론을 내리는 시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융합추진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콘텐츠·IPTV·방송의 공익성 재고 장치 등에 대한 팀을 꾸려 논의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업분류체계·사업자인허가제도·소유겸영제도·영업활동 등 '방송통신규제혁신' 분야추진일정 ▲콘텐츠산업 진흥 및 추진체계(부처간 기능조정 포함) 등의 논의가 병행 추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관계부처 및 융합추진위 일부에서는 기구설치법 국회통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을 염려하며 사실상 IPTV 도입 및 콘텐츠 추진체계 논의가 사실상 사장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융합추진위원은 "정부가 기구설치법 국회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다른 논의들은 대선국면으로 전환될 하반기께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산이 커졌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타부처간 관계정립 등이 다뤄지는 하반기 논의는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의 관계자는 "수년 째 논쟁을 빚고 있는 IPTV만 하더라도 입법화에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른 문제들은 현 정권 내에서 다루기 힘들어지는 분위기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7차 회의에는 국조실장, 문화부 장관을 비롯 정통부, 산자부 차관, 방송위 부위원장과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부, 산자부, 공정위 등은 콘텐츠 추진체계 및 타부처와의 관계정립 문제에 대해 융추위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으며, 정통부는 일단 기구설치법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조이뉴스24 박영례기자 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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