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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추진위, IPTV 정책방안 이달 내 확정키로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이달 내로 IPTV 정책방안을 확정한다는 일정을 마련, IPTV 법제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융합추진위는 늦어도 오는 3월 중순까지 IPTV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세부 목표도 세웠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융합추진위 지원단은 이 같은 추진일정을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는 11일 추진위원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불과 2주 안팎의 기간 내에 IPTV 정책방안을 확정한다는 목표가 비현실적인 '졸속일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월 중순 법률안 상정

오는 8일부터 본격적인 IPTV 도입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융합추진위는 작년 12월 끝난 IPTV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및 내부 전체회의를 통해 IPTV 도입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융합추진위는 IPTV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국회 등의 일정을 감안해 이달 내로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3월 중순까지는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시한다는 구상인 것.

추진위 지원단이 마련한 일정표에 따르면 논의의 집중을 위해 오는 18일경 정책산업분과위 워크숍을 통해 도입 법안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25일 추진위원 전체 워크숍을 열어 최종적인 정책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2월 초에는 도입법안의 시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2월 중순), 입법예고의 수순을 밟는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뒤인 3월 중순까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정부 법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충분한 논의 가능하나

융합추진위의 이 같은 법안논의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IPTV 도입논의는 IPTV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합의되지 않아 정통부와 방송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5년 말 국회에서는 '정보미디어사업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이 경쟁적으로 발의될 정도로 통신계와 방송계 입장이 나눠져 있다. IPTV에 대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부족'으로 졸속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처럼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논란과 갈등 속에 법안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IPTV 도입논의가 시급한 사안이지만 불과 2주 사이에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의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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