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IPTV, 사업법 개정으로 푼다…국회 움직임 촉각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간 시각차로 교착상태에 빠진 IPTV 도입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차원의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부가통신 역무 등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4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측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IPTV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IPTV는 정통부와 방송위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융추위 차원에서 재논의, 가능한 오는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르면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국회 과정위 차원에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IPTV 도입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정통부와 방송위가 서비스 성격과 적용 법률을 놓고 기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IPTV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기정위 한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IPTV를 부가통신 역무 등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등과의 논의를 거쳐 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어떤 형태가 됐건 KBS와 EBS의 재전송 등의 규정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에 기존 케이블TV와 같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해온 방송계측의 상당한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 별도법 제정을 통해 IPTV 도입을 추진해온 정통부에게도 돌발변수가 될 조짐이다.

그러나 현재 정통부와 방송위가 융합서비스법 제정이나 방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사업법 개정을 통해 IPTV를 도입하는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다만 그동안 과기정위 차원에서 IPTV에 대한 조기도입의 목소리가 적잖았다는 점에서 사업법 개정을 통한 IPTV 도입논의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아주 배제 할 수는 없어 사업법 개정이 불러올 파장이 주목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IPTV, 사업법 개정으로 푼다…국회 움직임 촉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