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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법제화 긴급점검](하)경쟁활성화 장치마련 급선무


 

해외 주요 국가들의 IPTV 도입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제도 정비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12월 IPTV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한데 이어 이달부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IPTV 도입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해외 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IPTV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IPTV의 개념정의와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IPTV, '방송의 또 다른 형태'일까 새로운 '융합 서비스'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IPTV 개념에 따르면 IPTV는 사실상 디지털케이블TV와 똑같은 성격을 지닌다. 특정 지역(local)에 서비스되며, 20Mbps 정도의 속도를 보장하는 프리미엄 네트워크를 통해 TV 수상기로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라면 케이블TV와 별반 다른 게 없다.

특히 OECD 주요 국가들은 곰TV나 판도라TV처럼 PC를 이용한 일반 인터넷 기반의 주문형비디오(VOD)나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IPTV에서 제외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이미 하나로텔레콤이 IPTV의 초기 버전이나 다름없는 '하나TV' 서비스를 선보이며 20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하나TV는 현재 방송 프로그램의 실시간 재송신은 되지 않지만 주문형비디오(VOD)와 함께 이시재송신(일정 시간 늦게 방송하는 것)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다.

곰TV나 판도라TV의 경우 PC를 이용해 공중인터넷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IPTV의 규제틀에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단순한 인터넷스트리밍서비스로 보더라도 IPTV 도입과 관련, 망중립성을 전제로 한 망이용대가 산정시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IPTV의 정의에 따라 '방송법'으로 규제할 지, 새로운 융합서비스 법규를 만들어 규제할 지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IPTV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 서비스의 대체재로 볼 경우 방송을 포함한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둬 네트워크 및 콘텐츠 지배력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에 관심을 둬야 한다.

디지털 케이블TV와 다른 제3의 융합서비스로 여긴다면 네트워크 지배력 전이 문제보다는 신기술 상용화에 집중해 대폭 완화된 진입규제와 이를 통한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도를 꾀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 융추위, 본격 논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IPTV 서비스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네트워크 및 콘텐츠 지배력 전이를 막는 공정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말해 IPTV 등 융합서비스의 경우 통신과 방송에 대한 상호진입은 촉진시키되, 발생가능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막아 공정경쟁 보장 및 경쟁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융합추진위는 이를 위해 ▲사업자 분류체계 ▲인허가제도 ▲소유제도 ▲겸영 및 인수합병(M&A) ▲영업활동 제도 등 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각각의 세부사안에 대한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의 2분류사업자체계(전송-콘텐츠),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3분류체계(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 등은 융합시대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진입 규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통부는 네트워크 사업자(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사후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위는 네트워크 보유자의 시장지배력 방지 및 플랫폼 경쟁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플랫폼사업자 면허를 둬야 한다고 맞서 있다.

특히 융합추진위 논의는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KT)의 IPTV 진입의 문을 얼마나 열어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국 면허를 획득해 IPTV 사업에 진입할 경우 위성방송과 동일하게 주식소유상한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회사로 분리'해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유렵연합(EU)처럼 네트워크 동등접근과 최소한의 품질수준의 보장이 법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정통부는 전국 단위 서비스가 가능한 IPTV의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할 때 위성방송처럼 주식소유상한제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화사나 혹은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KT 자회사 분리 여부에 촉각

IPTV 진입이 제한될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통신 사업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지만 방송계와 통신계 모두 KT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정통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해 KT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고, KT 역시 IPTV 서비스를 새 수익원으로 삼아 투자재원 및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통신계에서는 KT가 직접 IPTV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산업유발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KT가 대주주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나 SK텔레콤이 모회사인 TU미디어가 당초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자회사로 분리해 그룹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통신영역과의 내부 부당지원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공정경쟁 및 소비자 후생을 늘리려면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거나 IPTV 사업에 대한 명확한 회계분리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네트워크에 대한 중립성(누구든 적정 망이용대가를 제공하면 IPTV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자회사로 분리된 사업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사업자도 부당한 진입제한 없이 IPTV 서비스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동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 망을 개방하지 않아 인터넷 기업들의 휴대폰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의 길이 막혔던 것이나, KT 민영화 이후 통신기업 사이에서 조차 결합서비스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시내망 중립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되돌아보면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IPTV 부문에 대한 회계분리를 통해 부당한 지배력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KT 시내망(공기업당시)과 초고속인터넷 설비투자 등에 대한 원가조차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진 데다 계속 출현할 융합 및 결합서비스로 인해 회계분리의 기초가 될 원가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네트워크에 대한 동등접근 보장을 의무화하더라도 KT가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구축한 프리미엄 망에 대해 개방 범위와 투자인센티브 마련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회사 분리나 회계분리 등의 주장에 대해 전세계적인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 추세와 동떨어진다는 비판과 케이블TV사업자(SO)들의 방송·통신부문 회계분리 등의 사례도 일부 존재해 정부와 융합추진위가 IPTV 도입 논의에서 어떠한 원칙과 방안을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현아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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