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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법제화 긴급점검](상)가입자망 공동활용 의무화 국제추세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법안이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부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본격적으로 IPTV 법제화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해 연말 시큐브(KT컨소시엄) 및 다음커뮤니케이션 컨소시엄의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이달 내로 시범사업 종합보고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등 IPTV 법제정비와 사업자분류 체계 등 수평규제 전환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이뉴스24는 IPTV의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해 ▲IPTV 정의에 대한 국제논의 수준 ▲기존 IPTV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해외 국가들의 규제환경과 ▲우리나라에서 IPTV 법제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점 및 주요 쟁점이 어떤 것인 지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코너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OECD, 방송 규정 속 미국과 영국 반발

IPTV 도입 논의가 활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IPTV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송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U의 새로운 지침은 2009년경 확정돼 효력이 생기지만, 지난해 12월 12일과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방송통신 인프라 및 정책회의(CISP)에서는 IPTV를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같은 전통적 유료 TV 서비스의 대체 서비스로 정의한 중간보고서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IPTV는 서비스 대상이 '누구나'가 아니라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고, 20Mbps 정도의 속도를 보장하면서 프리미엄 네트워크(품질보장)를 통해 셋톱박스 등 제한장치로 TV 수상기를 통해 서비스되는 방송서비스를 말한다.

곰TV나 판도라TV같은 PC를 이용한 공중인터넷상의 주문형비디오(VoD)나 인터넷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IPTV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정의는 IPTV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EU 국가들은 EU의 '오디오비주얼미디어서비스지침' 아래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올해 5월께로 예정된 OECD의 최종 IPTV 정의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의 경우 이른바 '슬링박스'처럼 셋톱박스로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구글의 '유튜브'같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영역도 IPTV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영국은 디지털지상파방송(프리뷰) 튜너를 셋톱박스 안에 내장해 서비스하는 BT비전도 IPTV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슬링박스는 일종의 가정용 라우터로 TV에서 방송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인녹화장치(PVR)을 이용해 저장해 두었다가 휴대폰이나 와이브로, 무선랜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텍의 '곰리모콘', 유비티즌의 '유팸TV 전용셋톱박스', 드림위즈의 다기능 개인영상저장장치(PVR) 등 방송콘텐츠를 하드웨어에 얹어 서비스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하드웨어 의존형 서비스들은 국내 제도상 지상파 및 케이블TV의 방송권역을 무력화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등 IPTV 정의 논의와 함께 제도보완이 시급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확정된 IPTV에 대한 기술적인 정의에서는 'TV'라는 용어를 넣을지 뺄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으나 결국 포함시키기로 결론이 났다. 'TV'를 빼고서는 IPTV를 정의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은 IPTV에 대해 '일정 수준의 QoS, QoE, 보안, 양방향성 및 신뢰성을 제공하는 관리된 IP기반의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그래픽, 데이터와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정의했다.

ITU의 IPTV 정의에서 눈여겨볼 점은 보안 및 양방향성 이외에도 서비스품질(QoS)과 경험의질(QoE)의 제공 능력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리밍은 QoS와 QoE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IPTV는 기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구별된다.

◆해외 LLU 의무화 추세

특히 OECD 국가들의 IPTV 도입 논의를 지켜보면 가입자망공동활용(LLU) 도입을 전제로 두는 추세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IPTV 등 뉴미디어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망 사업자 등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계속해 유지되는 것을 막고 공정경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필란드, 영국 등 주요 OECD국가들은 IPTV사업자 면허를 허가할 때 가입자망에 대해 LLU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서 흥미롭다.

더욱이 일부 국가에서는 케이블TV사업자에게도 LLU 의무를 부과한다. LLU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적정한 가격에 기존 사업자의 지역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로텔레콤 등 후발유선통신사업자에게 허용됐지만, 2002 KT 민영화이후 LLU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3억원에 불과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유럽 9개국 IPTV 사업자 현황

국가 운영자 IPTV서비스명 지역 또는 인구 도달 범위 엑세스망 DSL종류 셋톱박스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디코더 결합 여부 가입자
벨기에 Belgacom BelgacomTV 전체인구의 1/2 자가망 ADSL, ADSL+VDSL x 7만4천(2006년 6월)
덴마크 TeleDenmark TDCTV - 자가망 ADSL x -
덴마크 Dansk Bredbaand Dansk Bredbaand - 자가망 ADSL x -
프랑스 France Telecom MaligneTV FT스위치 2.5km이내 자가망 ADSL2+ 0 30만6천(2006년 6월)
프랑스 Neuf Telco Cegetel Neuf Telecom FT스위치 2.5km이내 LLU ADSL2+ 0 6만
프랑스 Free Telecom Free FT스위치 2.5km이내 LLU ADSL2+ 0 126만
프랑스 Telecom Italia Alice FT스위치 2.5km이내 LLU ADSL2+ 0 -
독일 DT T-Home VDSL이상 10개 대도시 자가망 ADSL2+, VDSL x -
독일 Hansenet Alice Home TV 함부르그지역, 루벡시 LLU(+자가망) FTTH, ADSL, ADSL2+ x -
이탈리아 Fastweb Fastweb 밀집인구도시 LLU(+자가망) FTTH, ADSL, ADSL2+ x 87만4천(2006년)
이탈리아 Telecom Italia(TI) Alice Home TV 70개 주요도시 자가망 ADSL2+ x -
네델란드 KPN MineTV - 자가망 ADSL2+ x -
네델란드 Tele2 TeleTV - LLU ADSL2+ x -
스페인 Telefonica Imagenio 전국 자가망 ADSL 0 20만6천(2005년 말)
스페인 Jazztel Jazztelia TV 전국 자가망+LLU ADSL2+ x -
핀란드 Telenor with Viasat Bredbandsbolaget 주요도시 자가망+LLU ADSL, VDSL, FTTH 0 -
핀란드 TeliaSonera TeliaSonera 주요도시 자가망 ADSL, FTTH 0 -
핀란드 Skycom FastTVnet 주요도시 광망 FTTH x -
핀란드 Telenor Canal Digital 주요도시 FTTH FTTH 0 -
영국 Video Networks Homechoice 런던 LLU - x 4천~1만(2006년)
영국 BT(2006년 말 예정) BT Vision - 자가망 - 0 -

특히 지난 2004년 김낙순 의원의 'KT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LLU가 아닌 UNE제도를 도입해야 한다'(KT 민영화보고서)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UNE제도는 가입자선로(LLU)뿐만 아니라 시내전화망 접속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시내전화사업자의 가입자선로외에도 서브루프, 통신망 접속설비, 교환장비, 국간전송설비, 신호망 및 호처리데이터베이스 설비 등으로 세분화해서 망요소별로 경쟁사업자에게 적정 댓가 제공을 전제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이 LLU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인터넷 회사들도 통신회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IPTV 사업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커뮤니테이션이 KT나 파워콤의 인터넷가입자를 대상으로 IPTV셋톱박스를 제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소비자는 KT나 파워콤에 인터넷 접속 요금을, 네이버에는 IPTV 수신료를 지불하는 모델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네트워크 개방의 원칙과 ▲네트워크 제공시 망이용대가 기준 산정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네트워크 개방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는 IPTV 셋톱박스 표준제정 등의 제도적 보완만 되면 IPTV 도입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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