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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소프트폰도 망이용대가 내라" 정통부 유권해석 논란


 

정보통신부가 소프트폰 방식의 인터넷전화 사용자에 대해서도 1천500원의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정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 22일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IP폰 및 소프트폰 등 070이 부여된 인터넷전화 사용자에 대해서는 1천500원의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되 ▲발신전용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1년간 유예한다는 중재안을 밝혔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간 인터넷전화 접속료에 대해서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발신전용 인터넷전화에 대한 망이용대가 및 품질보장(QoS) 제도에 대해서는 2007년말까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정통부는 이날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었으나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반발해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못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주장에 편향돼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또한 인터넷전화활성화협의회(가칭)를 구성해 10월중 망이용대가 개선을 포함한 인터넷전화 활성화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현행법 집행해야 하는 입장"

인터넷전화 망 이용대가란 인터넷전화 업체들이 KT,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망제공업체(ISP)들의 망을 이용해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정통부는 지난해 7월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정산 방식을 확정하면서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자신이 모집한 인터넷전화 가입자로부터 수수하는 요금에서 가입자당 월 1천500원의 정액 접속료를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에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전화망에 접속하는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전화사업자의 게이트키퍼(G/K)와 게이트웨이(G/W)를 이용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 비용은 분당 5.49원(G/W: 0.84원, G/K: 4.65원)이다

하지만 '가입자'의 기준을 놓고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로 입장이 달라 지금까지 정산이 미뤄져 왔다. 작년말 '가입자=070 사용자'라고 1차 합의를 이끌었으나 소프트폰도 포함시킬 것이냐를 놓고 다시 이견을 보여왔다.

1년이 넘도록 사업자간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정통부는 070 번호를 받은 모든 가입자에 대해서 망이용대가를 정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요구하던 발신전용폰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정통신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시적(1년간)으로 유예토록했다.

정통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망이용대가 정산을 더 이상 연기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정산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기관으로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 집행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이다.

◆별정업계, "근본적인 해결책 안돼"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정부의 중재안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주장 그대로"라며 반발하고 있다. 월평균사용요금(ARPU)이 얼마되지 않은 소프트폰 사용자에 대해서도 1천500원을 정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또한, 업계는 이 기회에 망이용대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별정통신업체 관계자는 "작년에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당 1천500원의 망이이용대가에 합의하지 않으면 상호접속을 하지 않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해줬다"며 "합리적인 정산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천500원은 초고속인터넷의 월 평균 이용료인 3만원의 5%수준이다. 하지만 인터넷전화 트래픽은 전체 인터넷사용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별정통신업체의 주장이다.

또한 별정통신업체는 품질(QoS)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망이용대가 정산에도 반대하고 있다. 통화품질에 대한 보장없이 망이용대가부터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TV포털 등 트래픽이 많은 다른 인터넷서비스와의 형평성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TV포털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차지하는 트래픽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데도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만 망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일단 정산을 한 다음에 망이용대가의 적정 수준 문제, TV포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포함한 인터넷전화 제도 개선 작업을 2007년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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