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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개 온라인 게임사 약관심사 세부결과


 

공정거래위는 16일 11개 온라인 게임사의 약관과 운영정책에서 무더기로 위법 조항을 발견, 시정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심사 결과의 세부 내용이다.

표-1은 문제가 된 조항과 그 심사 결과이며, 표-2는 문제가 된 각 조항별 위반 회사 목록. 표-3은 공정위가 2000년 게임 약관을 심사하면서 시정조치를 내린 결과다.

◇세부 심사 결과(표-1)

주요 심사조항
심사 결과

1. 아이템 등의 현금거래 금지 조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계정, 캐릭터(경험치), 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

 

 

 

 

 

 

 

*문화관광부(게임산업과) 견해 :

- 아이템 현금거래 허용 반대

▷ 유효

- 이 조항은 2000년도에 유효로 판단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이용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심사청구 되었던 조항으로서,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립은, 실제 아이템 거래 중개 싸이트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아이템 거래시장이 1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기사도 있음), 정작 게임사들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음

- 현재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법률이 없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현금거래 허용 여부는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를 무효로 판단할 만한 약관법 조항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현금거래 허용시 청소년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조항으로 보기 어려움

-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함(아래 도표 참조)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견해>
구분
완전 금지
청소년

접근제한

정부에서 이용한도 제한
이용자

자신의 문제

적극적 장려,확대
기타
청소년
26.9%
23.7%
18.6%
25.6%
3.2%
1.9%
학부모
52.6%
31.6%
5.3%
10.5%
10.5%
※자료: 2004대한민국 게임백서 414p,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항목별 위반 회사(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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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조항
심사결과

2. 계정 영구압류 조항

제재 대상 항목

분류
1차 제한
아이템/계정의

현물/현금 거래

영구 계정

이용 제한

무효

- 영구 계정압류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효과(해당 계정으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됨)가 발생하므로, 비록 아이템의 현금거래 행위가 제재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을 구별하지 않고 1차 적발시 곧바로 계정을 영구압류 조치하는 것은 과다한 제재로 보여짐

3. 최저장애시간 조항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4시간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정액 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문제점] 회사의 귀책사유로 3시간 연속중단된 뒤에 1시간 제공 후 다시 3시간 연속중단 현상이 반복될 경우, 회사는 하루에 6시간만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됨

▶ 무효

- 회사의 귀책사유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회사측에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것임

4. 입증책임 전가 조항

「회사는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지연과 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랙으로 인한 손해 (아이템 분실, 경험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효

- 단순히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지연과 통상 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입증이 곤란한 접속지연 등의 책임을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음

5. 사업자 면책 조항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유효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손해배상)는「전기통신사업자는……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공정조항으로 보기 어려움

6. 이용정지 조항

「이용자의 계정은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참고조항

「회사는 새로운 게임 내용의 추가, 각종 버그 패치, 기타 게임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게임의 내용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데이트를 통해 상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무효

- MMORPG 이용약관 대부분은 이 조항 외에도, 새로운 게임내용의 추가?각종 버그 패치 등 게임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게임의 내용을 상시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조항과 같이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의 필요로 사전고지도 없이 이용자들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이용정지(정지기간도 불명확)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한 조항임

7. 계약해지 조항

「회사는 이용자가 제( )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무효

- 이용자의 의무사항 중에는 사전통보 없이 해지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예: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수시확인 의무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경중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사전통보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당함

8. 무료서비스 면책 조항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효

-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란 이벤트 행사시 발급되는 무료이용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료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경우 회사는 무료서비스 제공 자체를 축소시키게 될 것인 바, 불공정 조항으로 보기 어려움

9. 법정대리인 사후동의 간주조항

「회사는 만 20세 미만인 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한 행위 이후 이용요금을 법정대리인이 지불했다면 사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약관 제19조에 의거한 환불규정대로 처리합니다.」

▶ 무효

-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 법정대리인이 이용요금을 지불한 경우, 일방적으로 사후동의(취소권의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

10. 채팅내용 열람 조항

「회사는 게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채팅내용을 저장ㆍ보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간의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또는 게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것이며, 본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하고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제3자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 무효

- 게임 특성상 이용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입증자료로 채팅 내용을 저장?보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짐

- 그러나, 열람사유를 사업자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열람하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은 자신의 채팅내용(개인정보 등)을 누가 언제 열람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불측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음

11. 포괄적 제재조치 권한부여 조항

「각 건에 대한 제재는 운영정책 기준 혹은 GM의 객관적인 판단 아래 차등적용되며 누적시 가중처리될 수 있습니다.」

「명시된 조치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무효

- 대부분의 운영정책 규정들은, 의무위반행위 유형과 그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 및 내용을 자세하게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 조항과 같이 GM에게 포괄적?자의적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제재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음

12. 분쟁개입 금지 조항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유효

- 이용자 상호간의 분쟁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특별히 회사에게 이용자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요 심사조항
심사 결과

1. 아이템 등의 현금거래 금지 조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계정, 캐릭터(경험치), 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행위

- 유효

2. 계정 영구압류 조항

제재 대상 항목

◇2000년 심사 결과(표-3)

분류
1차 제한
아이템/계정의 현물/현금 거래
영구 계정 이용 제한

- 7개사

- 엔씨소프트. 넥슨, 그라비티, 웹젠, 한빛, 조이온, 가마소프트

3. 최저장애시간 조항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4시간 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정액 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 8개사

- 엔씨소프트, 넥슨, 그라비티, 웹젠, 액토즈, 써니와이앤케이, 씨씨알, 가마소프트

4. 입증책임 전가 조항

「회사는 회사에서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접속지연과 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칭하는 랙으로 인한 손해(아이템 분실, 경험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9개사

-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엡젠, 액토즈, 써니와이앤케이, 조이온, 케이디앤스마텍, 가마소프트

5. 사업자 면책 조항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유효

6. 이용정지 조항

「이용자의 계정은 게임의 기획이나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에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조항 「회사는 새로운 게임 내용의 추가, 각종버그 패치, 기타 게임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게임의 내용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데이트 를 통해 상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7개사

- 엔씨소프트, 넥슨, 그라비티, 액토즈, 씨씨알, 케이디앤스마텍, 가마소프트

7. 계약해지 조항

「회사는 이용자가 제()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0개사

- 엔씨소프트, 넥슨, 그라비티, 웹젠, 한빛, 써니와이앤케이, 조이온, 씨씨알, 케이디앤스마텍, 가마소프트

8. 무료서비스 면책 조항

「회사가 제공한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효

9. 법정대리인 사후동의 간주조항

「회사는 만 20세 미만인 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한 행위 이후 이용요금을 법정대리인이 지불했다면 사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약관 제 19조에 의거한 환불규정대로 처리합니다.」

- 1개사

- 웹젠

10. 채팅내용 열람 조항

「회사는 게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채팅내용을 저장, 보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간의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또는 게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것이며, 본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하고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제 3자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2개사

- 앤씨소프트, 가마소프트

11. 포괄적 제재조치 권한부여 조항

「각 건에 대한 제재는 운영정책 기준 혹은 GM의 객관적인 판단 아래 차등적용되며 누적시 가중처리될 수 있습니다.」

「명시된 조치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9개사

- 앤씨소프트. 그라비티, 웹젠, 액토즈. 한빛, 써니와이앤케이, 조이온, 씨씨알. 케이디앤스마텍

12. 분쟁개입 금지 조항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 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입도 없습니다.」

- 유효
불공정 약관 유형
해당사업자
업체수
1. 최저장애시간조항(4시간 초과 규정한 사업자)(주)엔씨소프트, (주)태울,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주)아블렉스, (주)코디넷, (주)액토즈소프트, (주)위즈게이트, (주)토미스정보통신 ※(주)넥슨,SK(주)는 심사중에 수정함
10개
2. 현금배상 배제조항(주)엔씨소프트, (주)넥슨, (주)코디넷 ※SK(주)는 심사중에 수정함
4개
3. 부당한 환불조항(주)엔씨소프트, (주)넥슨, (주)액토즈소프트,(주)시멘텍
4개
4. 복구신청 및 손해배상청구방법 제한조항(주)넥슨, (주)시멘텍
2개
5. 부당한 약관개정조항(주)넥슨
1개
6. 포괄적인 구속수감조항(주)넥슨
1개
7. 부당한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조항(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1개
8. 재판관할 합의 조항(주)애플웨어, (주)시멘텍, (주)토미스정보통신,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4개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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