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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무선망개방 의무화"...정통부, 허가조건에 명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이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서비스 독과점 여부를 조사중인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허가조건에 망개방을 의무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주목된다.

정통부는 지난 3월 7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와이브로 사업자에 대한 허가조건(안)'을 확정했다.

당시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은 서비스 시기와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도입기준에 대한 것 뿐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통부는 KT와 SK텔레콤 등에 와이브로 사업을 허가하면서 ▲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업체(CP)와 포털사업자가 와이브로 망을 이용(Access)할 수 있도록 하고 ▲ 단말기 등을 통해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요금을 통보해 이용자들의 부당 요금 청구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없애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같은 '와이브로 사업 허가조건'은 긍정적이지만, 무선망 개방에 대한 기술기준이 부재해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 "문제 되면 시정명령하겠다"

와이브로 사업허가조건에 관여했던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와이브로 사업자들(KT,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이 아니어서 어떤 형태로 콘텐츠 업체들에 망을 개방할 지 알 수 없다"며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사후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와이브로는 개방형플랫폼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의 휴대폰 무선인터넷과는 다른 형태가 되지 않겠냐"며 "휴대폰 망 개방 문제의 경우도 SK텔레콤-신세기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 및 포털 업계는 기본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정부가 와이브로 시대에는 무선망 개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콘텐츠 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통신사 내부 포털과 외부 접속 포털간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회사 내부 포털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계분리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휴대폰 무선인터넷의 경우 폐쇄망 구조라 힘들다고 하더라도 와이브로의 경우라면 초기접속 메뉴를 개방해 독립계 콘텐츠 업체들이 단말기 분야까지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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