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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인터넷실명제 도입검토...8월중 대안마련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과 익명성으로 인한 타인의 명예훼손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조만간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라봉하 인터넷정책과장은 지난 1일 정통부가 마련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찬성한다"며 "1~2개월 내에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와 토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통부에서 분류한 실명제는 ▲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실명을 써야 하는 순수 인터넷 실명제와 ▲ 게시판에 한해 본인 실명을 쓰는 게시판 실명표시제 ▲ 그리고 실명은 운영자에게만 노출되고 필명이 공중에게 노출되는 실명확인제 ▲ 실명게시판과 익명게시판이 모두 운영되나 실명 게시판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실명게시판 우대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 과장은 이와 함께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실명 게시판 우대제를 하고 나니 게시건수가 2배 늘었고 조회율은 14배나 늘었지만, 비방이나 욕설은 5% 줄었다"고 강조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인터넷실명제는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역기능은 비대면성이 가져온 탈인격성에 있는 것이지 실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의 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교육 등을 통해 피해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예전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불온통신 개념이 위헌으로 판결받은 문제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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