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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제재 최종확정…신용공여 위반 과징금 감경(종합)


발행어음 부당대출만 증선위 결정 그대로 통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과징금 32억1천500만원과 과태료 1억1천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발행어음 부당대출은 기존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그대로 통과됐지만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모가 줄었다. 이에 따라 총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기존 39억7천550만원에서 33억3천250만원으로 감경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과징금 32억1천500만원과 과태료 1억1천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 로고. [이미지=한국투자증권]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과징금 32억1천500만원과 과태료 1억1천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 로고. [이미지=한국투자증권]

이번 의결에 따라 각각 과징금 32억1천500만원과 과태료 1억1천75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과징금은 기존보다 20% 감경됐다.

과징금 감경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건에서 이뤄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11월7일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3천500만달러(약 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 증선위에서는 이에 대해 38억5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금융위는 그러나 신용공여 대상인 해외현지법인이 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고 해당 신용공여가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감감원을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감경 사유 중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감경 수준은 기본 과징금(32억1천500만원)의 20%로 해 과징금 부과액을 감경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발행어음(단기금융업무) 부당대출 건에 대해서는 증선위에서 결정된 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천698억원을 매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발행어음 자금이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에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건으로 과태료 4천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건으로 과태료 2천75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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