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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유족, '무고죄 무혐의' 항소장 제출


유족 측 "거짓 정황 자료 분석 생략··· 객관성 상실한 수사"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스튜디오실장 A씨의 유족 측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 실장 A씨의 가족은 변호인을 통해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유튜버 양예원씨.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씨. [뉴시스]

A씨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을 모두 복원한 결과 강압적으로 촬영을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항의를 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서 "고소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는 피의자의 거짓 진술 정황이 뚜렷한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이 생략됐다"면서 "심각한 형식상 하자로서 불기소 처분 결정문이 검찰의 양씨에 대한 변론 요지서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5월 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해당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양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양씨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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