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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8년만에 통상임금 잠정 합의…법원 판결액의 60%


14일 조합원 찬반 투표 진행할 예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8년 동안 소송을 이어오던 기아자동차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1조원 규모 소송전은 노사합의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2일 민주노총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 대표는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 협의'를 하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그동안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의 일부 항목들을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평균 3만1천원을 인상하고,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미지급분'은 개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60%를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기아자동차]
[사진=기아자동차]

'2차·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분은 8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대리 이하 모든 근로자로 정했다. 지급액은 근속 기간을 반영해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법원은 노조 손을 들어줬다. 1심·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토요근무비 등 일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기아차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총 4천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11일 도출된 합의안에서 기아차 노조는 4천223억의 60%만 받기로 했다.

기아차는 이 금액을 올해 10월 지급한다. 또 동일한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기아차는 근로자에게 201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기아차 노사는 이 기간동안 지급해야 할 돈을 1인당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근속기간별로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임금의 지급 시기는 이달 말까지다. 한편, 노사 합의안에 대해 기아차 노조는 14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은 합의안을 거부하고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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