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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 밥 욱여넣는 보육교사' 구미 어린이집 학대 논란 일파만파


검·경찰 "신체적 학대 행위, '신체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학부모들 반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때리고 밀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이 정서적 학대만 인정해 학부모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검·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를 '신체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구미시 고아읍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지난해 5개월 동안 아동 5명에게 76건의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외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만 기소했다.

구미 어린이집 학대 논란 [MBC 방송화면 캡처]
구미 어린이집 학대 논란 [MBC 방송화면 캡처]

이어 "점심시간에 밥을 억지로 입속으로 넣다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였다"며 "이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린 듯 일상생활에 오줌을 싸거나 틱장애 증상까지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대구가정법원에 아동보호 사건으로 보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는 신체에 손상이 있는 경우만을 법원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만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17조의 11개 금지행위 중 3호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해 법원은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에만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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