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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 "https 차단, 결코 불법·검열 아니다"


SNI 필드 차단 방식 합법성 재차 강조…올해 업무계획 발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최근 불법 영상물을 막기위한 https(보안접속프로토콜) 차단을 놓고 불거진 인터넷 검열논란을 재차 부인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https 방식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는 해외 음란물이나 도박 등 해외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겠다며, 'SNI(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이름 특정) 필드 차단' 방식을 새로 적용했다

SNI필드 차단 방식은 https의 암호화되지 않은 구간에서 목적지가 되는 사이트를 파악하고 해당 사이트가 차단 목록에 있다면 접속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이다.

기존 URL(인터넷 주소) 차단이나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과 달리 보안이 강화된 https 방식에서는 유해 사이트를 확인해 차단하기 어려워 프로토콜 접속 과정에서 일부 공개되는 암호화 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해 차단하는 SNI필드 차단 방식을 새롭게 적용한 것. 그러나 이를 두고 검열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검열은 어떤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 강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미 공표된 내용을 검토하는 차단과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차단 대상을 정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민간형식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해 통신사에 통보하면 웹사이트 차단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이트의 이름이 차단 목록과 같으면 차단되는 것으로 결코 검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장은 또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차단이 결코 불법·검열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다만 차단의 방식과 범위는 별도의 공론화 협의체를 만들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 방통심의위에서 차단 결정을 내린 위법사이트를 SNI 필드 차단 방식 등으로 차단하자 정부 인터넷 검열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논란이 확산됐다.

이효성 위원장은 앞서도 논란이 거세지자 직접 유튜브 등을 통해 이를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 제기권을 신설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내용물에 공익성이 있고 명백한 사실일 경우를 위법성 조각사유에 삽입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도 지원한다. 학계와 언론, 사업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해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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