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19일 기소의견 송치…이재명 "경찰, 수사 않고 'B급 정치" 반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 지사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B급 정치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을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씨를 오는 1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30여 차례에 걸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문제의 트위터 계정이 올린 4만여 건의 게시물을 포함,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정의 소유주가 김 씨라는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트위터에 특정 글이나 사진이 게시되기 직전 혹은 직후 같은 게시물이 김 씨의 다른 sns 계정과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 등에 올라온 정황이 잇따르면서,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과 김혜경 씨를 사실상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결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지난 2014년 1월15일 오후 10시40분 김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김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 

이 같은 사례는 워낙 많아 혜경궁 김씨와 김 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이 지사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방침이 알려진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망신주기 B급정치를 했다"며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 의견을 낸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당시 전해철 의원은 해당 계정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고발했다.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해당 계정이 '전해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며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 부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계정의 아이디가 김 씨의 영문 이름 머리글자와 같고, 계정 주인과 김 씨의 신상 정보가 여러 개 일치한다는 이유를 들어 김 씨가 계정의 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6월에는 시민 고발인단이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