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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 339명 추가? "1년 동안 머물 수 있어" 체포·구금 가능성 고려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제주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 사람들 가운데 339명에게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머물 수 있고 또 제주도 밖으로도 나갈 수 있다.

제주 난민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난민 지위가 인정된 사람은 없다.

이어 영유아 동반 가족이나 임신부 등 23명에 대해 지난달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상태여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은 모두 362명으로 증가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처]

이에 김도균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선 난민으로 인정하진 않되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 혐의 등이 있는 난민 신청자 34명은 난민 불인정으로 결정됐고, 면접하지 못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85명은 결정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는 지난해 말부터 말레이시아아에 거주하던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했으며 한 달간 비자 없이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입국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무부는 단기간에 많은 예멘인이 제주로 몰려들자 지난 6월부터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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