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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금감원, 탈락 지원자에 8천만 원 지급하라" 법원 판결 '눈길'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금융감독원 신입 직원 공채 과정에서 채용 비리 의혹으로 탈락한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뉴시스]

13일 서울 남부지법은 공채 지원자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에게 채용 절차에서 기대되는 공정성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회복이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은 5급 신입 공채 과정에서 평판 조회를 이유로 최고점을 받은 A 씨 대신 B 씨를 최종 합격시킨 바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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