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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가맹점 갑질한 골프존에 과징금 5억·검찰고발


3천700개 비가맹점에 신제품 공급 시정명령 부과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 당국이 비가맹점과 가맹점을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법인)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고발 당한 사건이다.

골프존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심의·판정을 위한 2차 전원회의를 열기 직전인 지난 8월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골프존이 내놓은 자진시정과 피해구제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를 결정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 소속 골프존스크린사업자들은 2016년 11월 공정위에 골프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Two Vision-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Vision Plus)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신제품 출시사례, 투비전 위주의 홍보-마케팅, 제품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제품인 비전은 시장에서 향후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 비가맹점으로서는 가맹점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할 우려가 크다고 본 것이다.

실제 과거 골프존이 2011년 신제품 Real형 GS를 출시하자, 기존 제품인 N형으로 플레이 된 게임 수는 1년만에 88.9%(8만3천738 → 9천289) 감소했으며, 2012년 비전이 새로이 출시되자, Real형으로 플레이 된 게임 수 역시 4년만에 95.3%(13만9천334 → 6천499)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천700여개에 달하는 비가맹점들이 사업의 핵심요소인 신규 골프시뮬레이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사업활동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골프존은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에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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