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혐의 전부를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라며 '1심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중 무죄로 판결된 일부에 대해 항소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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