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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치여 뇌출혈로 숨져 "번호판 없어서 단속 힘들다"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이후 뇌출혈로 쓰러진 피해자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몰 수 있지만, 해당 사고의 운전자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출처=SBS 뉴스화면 캡처]

앞서 1인용 이동수단을 타다 숨진 사람은 모두 운전자들이었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전동킥보드의 경우 차도로 다니고 제한속도도 지켜야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도 쓰지 않고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실정이다.

경찰은 "번호판이 없으니까 뭐 카메라에 찍혀도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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