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권익위 "선동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사건 종결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야구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자체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선 감독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한국청렴본부에 사건을 종결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청렴본부는 지난달 14일 성적이 저조한 병역 미필 선수를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행위로 의심이 된다며 선 감독을 조사 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선 감독이 민간인이기는 하지만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청렴본부의 주장이었다.

청탁금지법 11조(공무수행 사인)는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2항),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3항) 등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법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 감독은 대한체육회→한국야구소프트협회→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르는 3단계를 거쳐 대표 선발권을 위임·재위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초 위탁한 대한체육회는 법령이 아닌 체육회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 내 '공무수행 사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또 선 감독은 대한체육회에 직접 파견 나온 신분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른 것이 아닌 데다가, 대표 선발권을 위탁한 KBO·한국야구소프트협회·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이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선 감독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시안 게임 대표 선발과정에 어떤 청탁도 없었다"며 대표팀 발탁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권익위 "선동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사건 종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