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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티브로드, 상품가입 유도…채널 일부 차단


변재일 의원,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 과징금 부과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케이블TV 방송사인 티브로드가 가입자의 추가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상품 가입자 댁내에 무료로 송신됐던 8VSB신호 등을 고의로 차단해 종편 및 스포츠채널 등 최소 3개에서 최대 62개 채널을 차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 사이에 티브로드 계열 11개 SO가 가입자에게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상품 가입자 3만4천27명의 3~15개 채널과 8VSB 상품 가입자 2천17명의 8~62개 채널을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3일까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발표했다.

티브로드는 아파트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터링 작업’을 통해 가입자의 일부 채널을 차단했다. 필터링 작업이란 시청자가 가입한 방송 상품에 따라 특정 채널 시청이 가능하도록 방송채널 주파수 대역을 제어하는 필터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티브로드는 필터링 작업 후 방송품질 개선 등 작업 경위와 A/S․영업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필터링 대상 가구 현관문에 부착하여 가입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하도록 유도했다.

가입자가 A/S를 신청하면 영업 전문점 및 고객협력사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가입자에게 무료로 시청하고 있는 8VSB 방송을 보려면 추가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고 권했다. 티브로드는 아파트별 작업기간이 지난 후에는 필터를 회수하고 다음 일정에 따라 다른 아파트에 가서 필터링 작업을 해왔다.

이러한 채널 차단 영업 행위로 방통위 조사기간에 추가 상품을 구입한 가입자는 약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통위가 채널 차단 영업 행위를 조사 중이었던 지난 5월에도 티브로드는 방통위 조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필터링 작업을 통한 영업을 해왔다는게 변 의원측의 설명이다.

지난 5월 19일 티브로드 필터작업팀과 고객센터 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필터작업팀은 특정 아파트에서 필터 작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아파트로 옮겨서 필터 작업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지난 5월은 방통위의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보에 대한 방통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변 의원은 "티브로드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면서까지 가입자의 추가 상품을 유도하는 무리한 영업을 했다"며 "이는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위반한 방송서비스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자의 시청권을 인질삼아 영업을 한 행위는 방송사업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등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브로드는 당황스러운 눈치다. 본사 차원에서 전면 금지한 바 있어 이번 사태 파악을 위한 진위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 전후는 물론 그 이후까지 문제가 된 도시청점검필터는 전면 금지시켰다"며 "본사에서는 전면 금지시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서 지금 회사는 완전 당황스러운 상태이고 사실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티브로드의 채널 차단 영업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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