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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외압' 무혐의…안미현 "직권남용 형법서 삭제해야"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현 검사가 ‘면죄부’라며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 검사는 즉각 반발했다. 안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싶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라고 비판했다.

안미현 검사.[출처=뉴시스 제공]

이어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의 방어막으로, 검찰은 향후에도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검찰 내부를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도 페이스북에 "이미 결론을 예상했기에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에 대해 어떠한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게 오늘의 검찰이다"고 지적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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