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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결국 기업회생절차 신청 "문 안 닫아, 기업가치 충분"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국내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킨푸드 측은 8일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 기업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 측은 우선 보유 해외 사업권 일부 매각으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통채널을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04년 설립된 1세대 로드숍인 스킨푸드는 2010년에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순위 3위 기업으로 성장할 만큼 많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14년부터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올들어 가맹점 제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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