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으로, 검찰은 이 기간 조 회장이 금융권 고위 관계자 등 외부 유력인사의 자녀뿐 아니라,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가 특혜를 받도록 인사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인사부장 출신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특혜를 줄 명단을 관리하면서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행장이었던 조 회장이 이들과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1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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