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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내년 5월 도입 추진…중소·중견기업 운영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정부가 국내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한데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5월 운영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및 관련 법 개정안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으로 활용도가 높은 부지를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2001년 제1터미널과 올해 1월 2터미널 개항 때부터 입국장 면세점으로 염두에 둔 면세점 부지를 사용할 방안이 크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부지로는 1터미널 수하물 수취지역 동·서 2개소와 2터미널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 1개소 등 3개소가 확보된 상태다.

공사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국시 소액선물로 적합한 품목을 선정할 방침이다. 판매 품목으로는 담배, 초콜릿, 술 등 약 10여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벌어들이는 임대수익은 민간 일자리 창출, 항공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에 전액 환원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을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 한도는 현행 600불을 유지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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