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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에 들어선다


이르면 내년 5월 오픈…6개월 간 시범 운영·평가 후 전국 주요공항 확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르면 내년 5월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들어선다. 일단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되며,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 확대·추진된다.

27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으로,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2000년대 초반 도입을 검토했지만 기존 항공사들의 반대로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에서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친 후 전국 주요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또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토록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한다. 특히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제외시켰다. 또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약 670만 원)를 유지한다.

세관·검역기능도 보강된다. 일단 입국장 면세점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강화한다. 또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이곳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검역탐지견 배치 및 검역 정보 안내 등을 통한 검역도 강화한다. 또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으로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제한하며,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를 창출해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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