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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친 폭행 '목격자' 신빙성 없다? "귀로만 들어" 합의시 '가볍게 처벌'


[조이뉴스24 김효석 기자]‘풍문으로 들었쇼(풍문쇼)’에서는 구하라 남자친구 폭행 사건 논란에 관해서 다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하라 남자친구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얼굴에 난 상처를 공개하기도 했으며 구하라 또한 멍이 든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구하라의 멍이 든 사진을 두고 때리다가 생긴 멍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현직 격투기 선수의 말을 빌려 일방적 타격만으로 생긴 멍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하라의 후배는 남자친구 A씨가 이 와중에 잠이 오냐며 구하라를 발로 찼다고 증언했다.

[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구하라 후배는 목격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모든 싸움이 끝난 뒤에 목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풍문쇼'는 귀로만 듣고 정황을 증언한 것이라서 신빙성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조사 후 구하라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 만큼 합의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만 변호사는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합의하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서 쌍방이 모두 무혐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상해죄로 조사 중이라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될 뿐이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조이뉴스24 김효석기자 khs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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