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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끝없는 논란, 유죄 이유가? "피해자 진술 일관성" "자연스럽다"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곰탕집에서 여성고객 엉덩이를 만졌다고 지목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어 CCTV, 휴대폰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성추행일 경우 처벌은 물론 신고조차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청원인은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면서 “재판관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자연스럽다고 판결을 내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온라인에선 CCTV를 직접 분석하는 등 1심 선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며 현재까지도 CCTV를 보면 남성이 여성을 확실히 건드렸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한편, 남성 측을 지지하는 이들이 만든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개설 열흘만인 18일 오전 회원수가 3,600명까지 늘었으며 카페 측은 다음 달 27일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또한, 남성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올린 청원도 참여 인원이 이날 오전 29만4000여 명까지 증가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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