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돈 빌려준 여성에게 "연애 한 번 하자"며 음란사진 전송 70대 벌금형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뉴시스 ]

15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B(60대 초반·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대답하지 않은 채 이후 걸려오는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인터넷에서 찾은 음란한 사진을 B씨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돈 빌려준 여성에게 "연애 한 번 하자"며 음란사진 전송 70대 벌금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