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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로 행인 쳐 전치 12주 '금고형 집행유예'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이환승 부장판사)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최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62살 김 모 할머니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2주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중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운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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