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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세월호 소송 강제조정 수용 비판 1인 시위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세월호 1주기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 조정한 것을 경찰청이 받아들인 데 대해 현직 경찰관이 13일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세월호 집회 손배소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최근 진행된 과거사 진상 조사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출처=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1인 시위는 오전 6시30분께부터 9시30분께까지 정복을 입은 채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홍 경감은 경찰대학 28기로 같은 학교 4기 출신인 민갑룡 경찰청장의 대학 후배다.

홍 경감은 입장문을 통해 "세월호 시위 당시 손배소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유감표명으로 끝낸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상호간의 기분 문제였다면 당연히 화해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겠으나, 이 건은 기동버스가 불타고 경찰 장비와 개인 용품이 탈취당한 불법시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사과로 갈음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현장 경찰관이 공용 물품을 분실하면 경고 또는 경징계가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포기한 막대한 피해보상과 혈세 낭비는 도대체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항의했다.

그는 최근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어떻게 법과 인권이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경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거해 공권력을 행사할 따름이다. 인권침해 시비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법이 허용한다면 왜 경찰이 다시 판결을 되짚어 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경감은 "경찰은 오로지 침묵하는 다수 국민을 위해 욕을 먹더라도 법대로 하는, 고독하지만 명예로운 조직이어야 한다"라며 "경찰의 진정한 개혁은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이전에 정치와 결별하고 법과 국민을 가까이하는 기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시위를 한 시위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증오해 마지않는 경찰이 여러분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있다"라며 "시위 현장에서 술에 취해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유린할 때마다 다수의 국민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 경찰관도 국민이다"라고 호소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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