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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재상고심서 '상고 취하'…징역 4년 확정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보전 받고 여행경비와 차량 인수자금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자신의 처남 명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보전받고 차량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같은 핵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유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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